이제 곧 학생들에게는 여름 방학, 직장인들에게는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이나 휴가에 해외여행 가려고 여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이 좀 엄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서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을 다소 완화시켜주었습니다.

새로 바뀐 여권사진 규정과 사이즈, 머리 길이, 앞머리,  안경 등등 여러 가지 여권 만들 때 필요한 여권사진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규정을 완화할 수 없는 것이 해외에서도 사용해야 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랍니다.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사이즈 (크기 / 규격)

여권 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의 컬러 증명 사진이어야 합니다.

측면 사진 X, 흑백 사진 X 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1년 전 사진을 사용해도 얼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사실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이 6개월 이내 사진이라도 그 사이 얼굴에 변화가 있는 성형수술 같은 것을 받으셨다면 사진을 새로이 찍어야 합니다.

또 여권사진에서 얼굴 크기는 머리부터 턱까지를 기준으로 3.2cm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이 얼굴 커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권사진들은 보면 굴욕사진인 경우가 많은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나오니까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만 생각하세요.

완화된 여권 사진 규정으로 귀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권사진 사이즈


여권사진 배경

여권사진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포토샵 같은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물과 배경에는 빛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완화


여권사진 얼굴 표정 얼굴 방향

여권사진에서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또 너무 크게 웃거나 찡그린 얼굴, 혹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찍은 사진은 안 됩니다.

무표정이 가장 좋습니다.

또 얼굴 작아보이고 싶다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사진도 안 됩니다.


여권사진 규정 완화


여권사진 눈동자, 안경, 칼라렌즈

여권사진에서의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 혹은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안경알에 색깔이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을 찍을 때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칼라렌즈 역시 착용을 금합니다.

안경테 때문에 눈썹이 가려지는 경우의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뿔테 안경의 경우 출입국 심사 시에 변장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꺼운 뿔테 안경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진 촬영 때 안경테로 인한 그림자가 얼굴에 미세하게 생긴 것은 허용하지만, 그 그림자가 눈에 생겨서 눈을 가리게 되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안경


여권사진 의상 및 악세사리

여권사진 배경을 흰색으로 하므로 흰색 옷을 입을 경우,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흰색 옷은 가급적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경과 구분이 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출한 여권 사진을 여권에 사진전사식 인쇄를 할 때 흰색 옷이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경우 사진을 다시 찍어 제출해야 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유색 옷을 입고 촬영을 하도록 하세요.

종교 의상을 항상 착용하는 경우라면 종교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도 가능하지만, 얼굴 전체 (이마부터 턱까지)가 꼭 다 나와야 합니다.

스카프나 목폴라도 가능하지만, 얼굴 윤곽을 절대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카프나 목도리로 인해 얼굴 턱 부분이 가려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걸이나 화려한 목걸이 등의 악세사리를 착용한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하므로 가급적 착용 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 앞머리


여권사진 앞머리, 머리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앞머리를 내린 경우가 많은데요.

앞머리를 내린 경우라도 시스루뱅처럼 이마가 일부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때 양 눈썹의 윤곽과 형태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찍어야 해서 앞머리가 좀 긴 분들은 헤어핀으로 앞머리를 뒤로 넘기고 사진을 찍는 것이 속편합니다.

앞서 안경테가 눈썹을 가린 경우의 사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머리카락으로 눈썹을 가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머리가 있는 경우에는 양 눈썹의 일부분만 살짝 가려진 형태는 OK, 또 한쪽 눈썹은 완벽하게 다 보이고 다른쪽 눈썹은 반 정도 가려진 상태도 OK 입니다.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


머리띠의 경우 얇은 머리띠는 가능하지만 두꺼운 머리띠로 정수리 부분을 너무 가리는 것은 안 됩니다.

여권사진 아기 (영아, 24개월 이하)

아기의 여권사진도 어른과 규정은 동일합니다.

단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조금 벌려서 치아가 약간 보이는 정도는 허용합니다.

어린 아기의 경우 데려다 앉혀 놓고 여권사진 찍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른과 규정이 동일하므로 반드시 정면을 응시하게 찍어야 하며, 세번째 사진처럼 장난감 같은 것을 들고 찍어도 안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기 여권사진


바뀐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사진 사이즈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진관 가면 알아서 잘 처리해주십니다.

요새는 본인이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준수하셔서 찍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