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한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 됩니다!


제 2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2019년 6월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2018년 9월 윤창호씨는 부산 해운대구 횡당보도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5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줄 알코올 농도가 0.181%로 만취 상태였고, 가해자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변경되며, 면허취소 기준 역시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6월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속 단속 및 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 규정 역시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기존 3회, 이제는 2회로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새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나 맥주 1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것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 60kg의 남성이 전날 밤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인데요.

6시간을 자고 일어났을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가 정지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에 0.015%씩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전반적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하는 <면허정지 구간>의 처벌 규정은 지금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기존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강화되는데요.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 역시 삼진아웃에서 이제는 두 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도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새차 사자마자 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를 당했는데요.

진작에 이 법이 시행되었더라면 이미 운전면허 취소로 차도 구입하지 못했을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되고 정신 못 차린다고 친구들 마저 등을 돌리더라고요.



실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의 상한까지 처벌 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막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면 100만원 ~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통상적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앞으론느 벌금 액수도 기존보다 강화도 되었지만 상한 가까이 벌금을 무는 경우도 많아지고, 또 실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윤창호법의 두번째 법안인데요.

이미 작년 12월에 1호 윤창호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1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한 것이랍니다.



실제 윤창호법 1호가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윤창호법 2호가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잊지 마시고,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또 위에 알려드렸듯 전날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다고 해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